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준다는 조건하에 형사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되도 고발은 재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지요?
합의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와 고소·고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금 미이행의 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취하·처벌불원서 효력: 이미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소송 절차에서 취하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③ 합의 해제 주장: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고발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취하 전: 고소 취하 전이라면 다시 고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취하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합의 조건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재판 개시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③ 민사 집행: 합의서가 공증된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공증이라면 민사 소송으로 확정 판결 후 집행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즉시 상담: 상황이 복잡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② 합의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으로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③ 민사 소송: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