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준다는 조건하에 형사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되도 고발은 재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지요?
체불임금진정을 취하하신 후 사업주와 합의되어 진정을 취하하시거나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다시 진정하거나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