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소인이고 곧 조사 첫출석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출석불응을 할 예정입니다. 당일에 출석불응 하면 담당자가 바로 연되락이 오나요? 그리고 바로 체포하나요?
불출석을 해야 한다면 미리 수사기관에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고소인이고 곧 조사 첫출석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출석불응을 할 예정입니다. 당일에 출석불응 하면 담당자가 바로 연되락이 오나요? 그리고 바로 체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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