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재중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주에 관리감독자교육을 하루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현재 회사 출근은 안하는데 산재중에 회사교육을 가도 괜찮은지요? 산재 종료후 필요로 받아놔야해서요.
산재승인시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은(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을 사측에서 요구하시는 경우라면, 산재기간임을 말씀하시고, 산재요양기간 후에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