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휴무하는 기간에 회사교육을 받으러 가도 되나요?

Q

현재 산재중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주에 관리감독자교육을 하루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현재 회사 출근은 안하는데 산재중에 회사교육을 가도 괜찮은지요? 산재 종료후 필요로 받아놔야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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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시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은(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을 사측에서 요구하시는 경우라면, 산재기간임을 말씀하시고, 산재요양기간 후에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에 회사의 교육에 출석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휴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교육처럼 일정 시간 이상 참석과 집중이 요구되는 교육에 참여하시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산재 요양 중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측에 산재 요양 중임을 명확히 알리고 교육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 기한이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휴업급여에 영향이 없는지 미리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 이수 기한을 넘겨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관할 지자체나 안전보건공단에 산재 요양 중임을 소명하고 이수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리하게 교육에 참석하여 산재 요양 중 부정수급 시비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요양 종료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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