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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무하는 기간에 회사교육을 받으러 가도 되나요?

Q

현재 산재중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주에 관리감독자교육을 하루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현재 회사 출근은 안하는데 산재중에 회사교육을 가도 괜찮은지요? 산재 종료후 필요로 받아놔야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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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시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은(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을 사측에서 요구하시는 경우라면, 산재기간임을 말씀하시고, 산재요양기간 후에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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