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1년미만 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건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1년 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설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발생하는 월차에만 촉진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기존 인원들은 연차수당 지급) 2.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별도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고지만 하고싶음_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기에 3. 인터넷 메일로 촉진 고지를 해도 서면으로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1년 미만에 한정하여서만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촉진제도는 서면통지이기에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3. 전자문서기본법 제4조에 따라 효력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나 원칙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즉시 출력이 가능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대법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판례법리에 비추어볼 때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리스크가 있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