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1년 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설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발생하는 월차에만 촉진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기존 인원들은 연차수당 지급) 2.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별도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고지만 하고싶음_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기에 3. 인터넷 메일로 촉진 고지를 해도 서면으로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1년 미만에 한정하여서만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촉진제도는 서면통지이기에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3. 전자문서기본법 제4조에 따라 효력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나 원칙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즉시 출력이 가능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대법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판례법리에 비추어볼 때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리스크가 있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