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재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구속적부심때 제출했던 탄원서, 피해자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재판때까지 가는지 아니면 다시 준비해야하는지요?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구속적부심이 기각이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증인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는 방법과, 그냥 진행하던대로 공판받는거 둘중 선택하라는데 아무래도 합의서를 다 써준 마당에 다시 불러다가 재판까지 서게하는건 힘들거같아서 후자로 가려고 합니다. 괜찮을지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점, 동네사람들과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준비해준점에 대해 어필했을때 집행유예가 가능할지요? 피고인 최후진술에 어떤 말을 해야할지요?
A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반성문 및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이를 통해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면 다음 수순으로 보석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형사 재판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피해자로서 형사 재판의 법정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 될 것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 기타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사실 주장 등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최후진술 시 간결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내용 등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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