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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연체되면 연체된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사정으로 급여가 연체중입니다. 모두 사정을 알고 함께 살리려고 동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 몇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시점부터 상법기준 6%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몇개월 연체 임금이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밀린순서가 아닌 현재월의 임금분으로 지급하고 연체된 몇개월의 임금은 향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도 밀린것을 지급하면 계속 연체되어 관리가 어려워 현 시점에서 연체급여로 총계산 후 향후 안정시 지급하고, 현시점의 일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의는 없는데 연체급여를 먼저 지급하지 않고 뛰어서 현재급여분부터 지급해도 되는지요? 연체 자체가 문제지만 이것은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3. 나중에 연체급여에 대하여 3년 후 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채권소멸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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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합의로 기일을 연장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자를 면하더라도 연 6%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이라면 현재지급분부터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지불각서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키로 합의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3년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내용증명 발송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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