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급여가 연체중입니다. 모두 사정을 알고 함께 살리려고 동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 몇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시점부터 상법기준 6%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몇개월 연체 임금이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밀린순서가 아닌 현재월의 임금분으로 지급하고 연체된 몇개월의 임금은 향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도 밀린것을 지급하면 계속 연체되어 관리가 어려워 현 시점에서 연체급여로 총계산 후 향후 안정시 지급하고, 현시점의 일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의는 없는데 연체급여를 먼저 지급하지 않고 뛰어서 현재급여분부터 지급해도 되는지요? 연체 자체가 문제지만 이것은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3. 나중에 연체급여에 대하여 3년 후 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채권소멸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