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연체되면 연체된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사정으로 급여가 연체중입니다. 모두 사정을 알고 함께 살리려고 동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 몇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시점부터 상법기준 6%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몇개월 연체 임금이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밀린순서가 아닌 현재월의 임금분으로 지급하고 연체된 몇개월의 임금은 향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도 밀린것을 지급하면 계속 연체되어 관리가 어려워 현 시점에서 연체급여로 총계산 후 향후 안정시 지급하고, 현시점의 일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의는 없는데 연체급여를 먼저 지급하지 않고 뛰어서 현재급여분부터 지급해도 되는지요? 연체 자체가 문제지만 이것은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3. 나중에 연체급여에 대하여 3년 후 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채권소멸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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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합의로 기일을 연장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자를 면하더라도 연 6%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이라면 현재지급분부터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지불각서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키로 합의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3년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내용증명 발송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연 6%)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즉 재직 중인 상태에서의 임금 연체라면 통상 민사 법정이율(연 5~6%)이 적용되지만, 퇴직 이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연체된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지불각서, 문자 등)로 남겨두시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와 함께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니,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체된 임금 총액과 각 월별 미지급액, 지연 개월 수를 정확히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시면 향후 이자 계산이나 법적 절차 진행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연체 상태를 이어간다면, 동료들과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장 전체의 체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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