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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치료받고 있는데도 재요양이 안되는 건가요?

Q

제가 2019년 8월에 출장을 갔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병원 입원해서 한달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때 소견은 1.경추염좌 2.신경뿌리경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신경뿌리경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5.뇌진탕이였고 여기서 1,3번만 승인을 받고 나머진 불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다시 출근하다가 뒷목과 어깨 팔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바로 입원하라 해서 입원후 디스크 터진걸 시술받고 한달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허리와 뒷목과 어깨 팔 손의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병원도 당시 다니던 병원에선 현재 제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 여기선 치료가 어려울것 같다며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치료해보라 했고 지금 대학병원으로 옮겨 시술받고 치료받은지 7개월 차네요. 시술은 목만했구요. 다른 여러가지 시술도 목 부위만 했습니다. 계속 자비로 치료하다가 얼마전 재요양이란걸 듣게되어 신청을 하려하는데 염좌 정도론 재요양이 안된다 하네요? 전 그 염좌덕분에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와같은 경우 정말 재요양 해당 사항이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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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주치의와 상담해서 재요양소견서를 받으시고,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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