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8월에 출장을 갔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병원 입원해서 한달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때 소견은 1.경추염좌 2.신경뿌리경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신경뿌리경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5.뇌진탕이였고 여기서 1,3번만 승인을 받고 나머진 불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다시 출근하다가 뒷목과 어깨 팔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바로 입원하라 해서 입원후 디스크 터진걸 시술받고 한달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허리와 뒷목과 어깨 팔 손의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병원도 당시 다니던 병원에선 현재 제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 여기선 치료가 어려울것 같다며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치료해보라 했고 지금 대학병원으로 옮겨 시술받고 치료받은지 7개월 차네요. 시술은 목만했구요. 다른 여러가지 시술도 목 부위만 했습니다. 계속 자비로 치료하다가 얼마전 재요양이란걸 듣게되어 신청을 하려하는데 염좌 정도론 재요양이 안된다 하네요? 전 그 염좌덕분에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와같은 경우 정말 재요양 해당 사항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