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업기간 연차 기준에 대한 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근무자가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근무자의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동절기 휴무)사유 이기 때문에 휴업기간동안 급여의 70%를 보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의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 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하는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가요? 근무자는 파견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및 연차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 2020-02-20 계약기간 : 2020-02-20~2022-02-19 동절기 휴무 기간 : 2020-12-25~2021-03-02 이 경우 오늘 날짜 기준 연차 갯수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15개) 인게 아닌가요? 아니라면 갯수가 몇개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