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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휴무 기간 동안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휴업기간 연차 기준에 대한 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근무자가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근무자의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동절기 휴무)사유 이기 때문에 휴업기간동안 급여의 70%를 보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의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 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하는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가요? 근무자는 파견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및 연차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 2020-02-20 계약기간 : 2020-02-20~2022-02-19 동절기 휴무 기간 : 2020-12-25~2021-03-02 이 경우 오늘 날짜 기준 연차 갯수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15개) 인게 아닌가요? 아니라면 갯수가 몇개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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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출하나, 해당기간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통상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킵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를 비례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기간 발생하는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만근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근속 1년 미만은 연차휴가는 3.20./4.2./5.2./6.2./7.20./8.20./9.20./10.20./11.20./12.20./1.20. 발생하는데 1.20. 출근율 산정은 12.20.~1.19.까지이며, 이중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출근하였다면 온전히 1일의 휴가가 발생되므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속 1년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출근하였다면 15일 * [365-12.25.~2.19.(365-57일=308일)]/365일 = 12.6일의 연차휴가가 21.2.20.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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