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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Q

저희 사무실 뒤에 공터를 정리할겸 나무를 베었는데요. 저희 건물주님 땅인 줄 알고 정리했습니다. 땅모양이랑 펜스 쳐져있는 부위까지 보면 누가봐도 저희 건물주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당에 공사기구 자재도 놓고 공터 풀이나 나무도 건물주인분께 예전에 허락받고 베어도 상관없다 하여 벤건데 주말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나무를 베어냈다고 고소를 하셨습니다. 합의금 400만원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벤적도 없는 다른나무 2개도 베었다고 하면서 어디서 가져온 사진인지 나무 사진을 문자로 마구 보내시고 덤태기를 씌우고 가격까지 덤핑을 해버리시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네요. 경찰말로는 100억원대의 자산가에 고소의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잘못 걸렸다고 말씀 하시네요. 일단 이분이 지적도를 가져와서 자기땅인게 입증이 되면 100만원에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이할아버지가 합의를 않해주거나 합의금을 200만원 이상 부르면 저희도 법정까지 갈 준비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땅이 진짜 그할아버지 땅이고 나무 소유주여서 합의를 않해주게 되면 이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나여? 그리고 합의금은 그할아버지 요구대로 400만원을 줘야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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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액수 자체로도 불합리해 보이며, 특히 신고내용에 따른 조사가 3그루를 벤 것으로 몰아간다면 당연히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의 경우 형사합의를 봐놓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등 합의절차에도 당연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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