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사무실 뒤에 공터를 정리할겸 나무를 베었는데요. 저희 건물주님 땅인 줄 알고 정리했습니다. 땅모양이랑 펜스 쳐져있는 부위까지 보면 누가봐도 저희 건물주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당에 공사기구 자재도 놓고 공터 풀이나 나무도 건물주인분께 예전에 허락받고 베어도 상관없다 하여 벤건데 주말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나무를 베어냈다고 고소를 하셨습니다. 합의금 400만원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벤적도 없는 다른나무 2개도 베었다고 하면서 어디서 가져온 사진인지 나무 사진을 문자로 마구 보내시고 덤태기를 씌우고 가격까지 덤핑을 해버리시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네요. 경찰말로는 100억원대의 자산가에 고소의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잘못 걸렸다고 말씀 하시네요.
일단 이분이 지적도를 가져와서 자기땅인게 입증이 되면 100만원에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이할아버지가 합의를 않해주거나 합의금을 200만원 이상 부르면 저희도 법정까지 갈 준비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땅이 진짜 그할아버지 땅이고 나무 소유주여서 합의를 않해주게 되면 이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나여? 그리고 합의금은 그할아버지 요구대로 400만원을 줘야하나여?
A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액수 자체로도 불합리해 보이며, 특히 신고내용에 따른 조사가 3그루를 벤 것으로 몰아간다면 당연히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의 경우 형사합의를 봐놓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등 합의절차에도 당연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소유관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급선무이며, 만약 실제로 타인 소유의 나무를 베신 것이 맞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건물주로부터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작업하신 정황(구두 허락이라도 목격자나 관련 대화 내용)이 있다면 고의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여러 건의 고소를 반복하는 상대방의 이력(고소의 달인이라는 평판)은 오히려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부당하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형사조사 단계에서 실제 손해액(나무의 시가, 수령, 종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요청하시고, 무리한 합의 압박에는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건물주의 사전 허락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가능하다면 건물주로부터 당시 허락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면 고의성 부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나무 사진이 실제 벤 나무와 동일한지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다른 나무 사진을 가져와 덤터기를 씌우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어 무고나 사기죄 역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