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디자인 스쿨에서 AA DEGREE를 따고, OPT 1년을 마치고, 비지니스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 편입을 하였습니다.1학년이 끝나서, C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는 만료된 상태고 I-20만 유지중입니다. 1. CPT 신청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셜넘버는 만료되었지만 이미 있는데, CPT 시에 PAY INTERNSHIP 이라면 다시 소셜넘버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2. 매 학기가 시작될때마다 다시 CPT 를 APPLY해서 PROVE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같은회사에서 계속 CPT를 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3. OPT 도 학사 학위를 끝내고 나면 한번 더 할 계획으로 OPT 만료후 세달 정도 미국에 있다가 바로 학부로 편입을 하였는데 그럼 OPT를 다시 신청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1. CPT 신청과 비자의 유효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CPT 신청 가능할 겁니다. SSN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CPT 진행은 학교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은 제한되어 다시 신청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에서 CPT를 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만 동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3. AA를 마치고 BA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다시 추가로 12개월 동안 OPT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DSO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CPT(현장실습훈련)는 매 학기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더라도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학교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CPT가 학업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실습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DSO(국제학생처 담당자)와 매 학기 초 미리 상담하여 CPT 재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절차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OPT는 각 교육 단계(준학사, 학사, 석사 등)별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AA 학위 취득 후 이미 사용하신 OPT와는 별개로 학사 학위(BA) 취득 후 다시 12개월의 OPT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편입 전 OPT 만료 후 미국에 3개월간 체류하신 부분이 학생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학교 DSO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편입 시점에 SEVIS 기록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가 향후 OPT 신청 시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되므로, 편입 학교의 국제학생처를 통해 SEVIS 이력을 미리 점검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