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보러가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는데 다음주에 나오라는 말을 안하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해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적으라고 하신걸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에서 하루만에 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확실하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이나 단기간 계약직으로 입사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