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보러가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는데 다음주에 나오라는 말을 안하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해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적으라고 하신걸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에서 하루만에 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확실하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이나 단기간 계약직으로 입사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예고 없이 다음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왜 다시 나오지 말라고 하는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이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그동안 근무한 하루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명확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담당자에게 다음 근무일에 출근해도 되는지 문자나 통화로 정중히 확인해 보시고, 그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명확히 해고 의사를 밝힌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