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고를 한지 1년 넘은 법인회사로 작년 1인사업장으로 무보수사업자 신고를 했고, 올해부터 직원1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1. 무보수 대표이사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전년도 급여지출내역이 없을 경우 지방세신고시 면세대상으로 나오는데 직원 급여관련 원천세 신고에서 소득세 입력을 해야하나요? 3. 소득세를 입력해야한다면 직원급여가 180만원일때 소득세 12.080원 지방소득세 1,200원(80%)이 맞나요?
1. 직원을 고용시 대표도 같이 급여가 나간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직원만 급여 지급이시라면 직원급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신고와 합계 4대보험도 같이 가입하여 4대보험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그러면 대표님이 무보수이시라면 무보수대표이시라는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에서 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120%~80% 사이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시며 계산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1인이라는 기본사항 상태에서 계산한 세액이 맞으며, 근로소득세와 근로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