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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려고 개인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악성 채무자가 돈을 안갚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민사재판을 하면 그 악성 채무자에게는 빚만 더 크게 만들어줌으로서 파산신청이 더 쉽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게 냅두고 그 뒤 시간이 지나서 파산이 확정된 이후 민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파신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이 안되고 돈을 갚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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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려는 행위, 즉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상태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의 면책결정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면 채권누락을 기화로 채무자의 면책결정 이후에 별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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