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자가 돈을 안갚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민사재판을 하면 그 악성 채무자에게는 빚만 더 크게 만들어줌으로서 파산신청이 더 쉽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게 냅두고 그 뒤 시간이 지나서 파산이 확정된 이후 민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파신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이 안되고 돈을 갚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려는 행위, 즉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상태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의 면책결정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면 채권누락을 기화로 채무자의 면책결정 이후에 별도 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