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이외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체불임금은 못받는 건가요?

Q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수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특이 끝나면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는데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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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현재 최대 1,000만 원)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우선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임금은 여전히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신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병역특례 근무자이시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동일하게 보호받으시므로, 퇴사 전에 미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두시면 소액체당금 신청과 함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병역특례 종료 시점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 임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과 별도의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밀린 급여 전액을 회수하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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