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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이외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체불임금은 못받는 건가요?

Q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수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특이 끝나면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는데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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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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