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은 부동산 인도 전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상대방인 매수자에게 해약의사를 핸드폰 으로 통화로 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물론 중도금은 없이 계약이 된것이지요. 그런데 해약의사를 전화로 받은 후 매수자가 계약에도 없는 중도금으로 3500만원을 매도자 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담한바 계약을 당초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저의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 해제를 천명한바 있으나 매수인은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화에 의한 의사표시도 법적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효과와 계약상에도 없는 일방적인 중도금 계좌 입금이 계약 해제를 할수없는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