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전한 계약해지 의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은 부동산 인도 전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상대방인 매수자에게 해약의사를 핸드폰 으로 통화로 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물론 중도금은 없이 계약이 된것이지요. 그런데 해약의사를 전화로 받은 후 매수자가 계약에도 없는 중도금으로 3500만원을 매도자 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담한바 계약을 당초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저의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 해제를 천명한바 있으나 매수인은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화에 의한 의사표시도 법적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효과와 계약상에도 없는 일방적인 중도금 계좌 입금이 계약 해제를 할수없는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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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의사를 핸드폰으로 전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답하였는지 통화녹음내용을 들어봐야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전화에 의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되고, 해약금을 제시한 후 일정기한까지 찾아가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통화녹음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답하였는지에 따라 승소 여부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화 통화만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하셨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재차 확인하시어 상대방이 해제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화 내용만으로 계약 해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통지하시고, 계약금 반환이나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도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중도금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이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통화녹음 파일을 지참하여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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