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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Q

소액 사기로 신고당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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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피해금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받게 할 수 없습니다. ② 처벌에 미치는 영향: 피해금 반환 노력은 형사 재판에서 반성·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반환 노력 자체가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탁(법원 공탁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공탁소에 피해금을 공탁하면, 법적으로 피해 변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피해금 반환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합니다. 반환 의사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③ 조정 또는 합의 시도: 법원 조정 절차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공탁소에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공탁 영수증을 재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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