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Q

소액 사기로 신고당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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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피해금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받게 할 수 없습니다. ② 처벌에 미치는 영향: 피해금 반환 노력은 형사 재판에서 반성·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반환 노력 자체가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탁(법원 공탁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공탁소에 피해금을 공탁하면, 법적으로 피해 변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피해금 반환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합니다. 반환 의사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③ 조정 또는 합의 시도: 법원 조정 절차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공탁소에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공탁 영수증을 재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진행하실 때는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하여 형사공탁 신청서와 함께 사건번호,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으니 이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탁 완료 후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피해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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