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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습득자의 권리인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분실물이였던 노트북을 경찰서에 넘긴지 6개월이 넘어 가져가라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노트북을 처음 경찰서에 맡길때는 별생각없이 6개월 후 주인이 안나타나면 가져가겠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나중에 받고나서 사용 중 어느 날 갑자기 도난신고된 제품이라고 연락오는거 아닌가 싶어 찝찝한겁니다. 그래서 습득자의 권리인 소유권을 포기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맡길때 받았던 담당자에게 유선상 연락으로만 조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맡겼던 물건이 옮겨진 유실물센터에 내방을 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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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는 유실물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 도난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실물에 대한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시려면 해당센터에 권리포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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