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집유기간 중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가중되므로 최대한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