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집유기간 중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가중되므로 최대한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징역 10월의 집행유예도 함께 효력을 잃어 그 형까지 실제로 복역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최소한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금주 서약,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인 만큼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설치나 금주 서약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