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우는 중 홧김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친구와는 합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인계가 되고 담당검사가 지정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집어던진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처벌을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1. 휴대폰을 던진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더라도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셨고 손괴된 휴대폰 비용을 변상하셨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친구분과의 합의서에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 내용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검찰 조사 시 합의서 원본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담당 검사실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