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기본 9시간 근무에 초과근무가 되면 시간을 플러스 개념으로 취급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여 한시간을 초과하면 다음 조금 덜 바쁜날 그 한시간에 대해 9시간 근무면 8시간 근무로 한시간 일찍 보내주는 식으로 근무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는 인턴은 5시간까지 내에서 말일까지 마이너스던 플러스던 0을 맞추어 초과근무에 대해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직원일 경우 5시간에 대해 미리 급여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되는 형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대체 휴무를 주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때는 연장을 한 시간에 1.5배 가산된 시간을 더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일찍 보내주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 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은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무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로서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할 시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다음 근무일의 조기 퇴근으로 상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정직원 모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실제로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1시간만 조기 퇴근시켜 준다면(1배로만 상계)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보상 비율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