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기본 9시간 근무에 초과근무가 되면 시간을 플러스 개념으로 취급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여 한시간을 초과하면 다음 조금 덜 바쁜날 그 한시간에 대해 9시간 근무면 8시간 근무로 한시간 일찍 보내주는 식으로 근무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는 인턴은 5시간까지 내에서 말일까지 마이너스던 플러스던 0을 맞추어 초과근무에 대해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직원일 경우 5시간에 대해 미리 급여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되는 형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