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새벽 5시~8시간동안 일했는데 철야시간, 잔업시간을 따로 계산을 하는지 아님 같이 계산하는건가요? 따로 계산 안하면 잔업3시간에 철야1시간 인가요?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야근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위 시간대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무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야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셨다면 초과되는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초과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