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새벽 5시~8시간동안 일했는데 철야시간, 잔업시간을 따로 계산을 하는지 아님 같이 계산하는건가요? 따로 계산 안하면 잔업3시간에 철야1시간 인가요?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야근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위 시간대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무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야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셨다면 초과되는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초과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새벽 5시부터 근무하시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의 1시간만 야간근로수당(50% 가산) 대상이 되고, 6시 이후의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시간(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철야근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회사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실제 계산은 항상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22시~06시)와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의 기준에 따라 각각 별도로 산정하고 중복되는 시간대(예: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두 수당이 함께 가산됩니다. 회사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게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본인의 출퇴근 시각과 실제 근무시간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검토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