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를 맘대로 바꾼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아파트의 승강기 고장으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이 입찰 및 계약때 사용하기로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허가 기기로 교체하여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의 감독부실로 이루어진 범죄인데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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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를 무단으로 교체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임죄 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업무상 배임: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③ 공사업체 무단 교체 판단: 단순히 업체를 바꿨다는 것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 발생 여부: 무단으로 업체를 교체하여 계약 파기 위약금·손해배상금이 발생하거나, 공사 품질이 저하되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이익 취득 여부: 교체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뇌물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임무 위반 여부: 계약 체결·업체 선정 권한이 없는 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또는 권한이 있더라도 회사 규정·지침을 위반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기존 계약서, 교체 결정 경위, 교체 후 손해 내역, 교체 업체와의 이해관계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고소·고발: 배임 혐의가 있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고소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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