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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를 맘대로 바꾼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아파트의 승강기 고장으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이 입찰 및 계약때 사용하기로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허가 기기로 교체하여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의 감독부실로 이루어진 범죄인데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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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부적법 업체 등을 선정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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