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승강기 고장으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이 입찰 및 계약때 사용하기로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허가 기기로 교체하여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의 감독부실로 이루어진 범죄인데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부적법 업체 등을 선정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