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회사 규모가 매우 작아 대체공휴일 등의 휴무일도 연차로 처리되어 현재 제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사수가 인사팀에 보고를 올리고 인사팀 상담전에 대략 전달받은 답변내용을 알려줬는데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므로 공식적인 퇴사일이 확정이 되어도 그 이후로 추가 근로를 더 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 초과연차수당 관련해서 급여공제를 하는 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 법률상 부담이 있다고는 알고있는데 근로자 측에서 먼저 요청하고 관련 서면계약 등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