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회사 규모가 매우 작아 대체공휴일 등의 휴무일도 연차로 처리되어 현재 제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사수가 인사팀에 보고를 올리고 인사팀 상담전에 대략 전달받은 답변내용을 알려줬는데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므로 공식적인 퇴사일이 확정이 되어도 그 이후로 추가 근로를 더 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 초과연차수당 관련해서 급여공제를 하는 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 법률상 부담이 있다고는 알고있는데 근로자 측에서 먼저 요청하고 관련 서면계약 등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도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충족하여 통보한 경우 사용자 승낙여부와 무관하게 해당기간 도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가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근로를 강제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마이너스인 연차에 대해서 급여공제키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소진 처리하는 회사의 관행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연차휴가와 상계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강제로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통보기간(통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간, 없으면 민법상 1개월)을 충족하여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급여공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사팀에서 추가 근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전통보기간만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마이너스 연차분은 급여에서 정산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