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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인 경우 퇴사하려면 초과 근로를 해야 하나요?

Q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회사 규모가 매우 작아 대체공휴일 등의 휴무일도 연차로 처리되어 현재 제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사수가 인사팀에 보고를 올리고 인사팀 상담전에 대략 전달받은 답변내용을 알려줬는데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므로 공식적인 퇴사일이 확정이 되어도 그 이후로 추가 근로를 더 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 초과연차수당 관련해서 급여공제를 하는 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 법률상 부담이 있다고는 알고있는데 근로자 측에서 먼저 요청하고 관련 서면계약 등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도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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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충족하여 통보한 경우 사용자 승낙여부와 무관하게 해당기간 도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가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근로를 강제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마이너스인 연차에 대해서 급여공제키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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