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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신청시에 이혼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하나요?

Q

CR1 결혼비자 청원서 넣을때 변호사님도 divorce decree 같은건 이야기 안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민국 싸이트에 보니까 divorce 한 사람은 divorce decree가 원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쭈어 봅니다. divorce decree가 필요한건가요? 그럼 미국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친구들 증인되서 써주는 레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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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한 경우 당연히 이혼이 확정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한 경우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친구들의 증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혼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로 결혼식이나 사귄 과정을 정리하여 지인들이 제출해 주면 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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