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결혼비자 청원서 넣을때 변호사님도 divorce decree 같은건 이야기 안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민국 싸이트에 보니까 divorce 한 사람은 divorce decree가 원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쭈어 봅니다. divorce decree가 필요한건가요? 그럼 미국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친구들 증인되서 써주는 레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1. 재혼한 경우 당연히 이혼이 확정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한 경우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친구들의 증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혼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로 결혼식이나 사귄 과정을 정리하여 지인들이 제출해 주면 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미국 이민서류 준비 시 신청자 본인의 재혼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미국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 명시된 요건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이혼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원본 또는 인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전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신 경우라면 이혼확정증명서나 판결문을 발급받아 영문 번역 공증을 거쳐 제출하시고, 증인 편지(Affidavit of Support 또는 관계 증명 레터)에는 부부가 어떻게 만나 교제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 사실과 증인 본인의 인적사항, 서명, 작성일자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서류 누락은 청원서 심사 지연의 흔한 원인이 되므로,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divorce decree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즉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청원서 접수 전에 모든 서류를 완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