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시킨 경우 총250%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상휴가로 12시간분 (1.5배)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150%) 그렇다면, 나머지 100%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외에 따로 근로자에게 줄건 없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무시킨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고(100%)
대체휴무를 1.5배 부여하였다면 수당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총 250%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기본급(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소정근로에 대한 100%, ② 휴일에 근무한 데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50%, ③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 100%가 합산되어 통상 250% 수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보상휴가로 1.5배(150%)를 부여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부분(150%)을 시간(휴가)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신 것이고,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시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계셨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정식으로 서면 합의를 체결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임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 시 보상 방식(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을 명확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