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시킨 경우 총250%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상휴가로 12시간분 (1.5배)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150%) 그렇다면, 나머지 100%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외에 따로 근로자에게 줄건 없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무시킨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고(100%)
대체휴무를 1.5배 부여하였다면 수당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