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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Q

3조 3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특수 경비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교대 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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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18세 미만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제외하고 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가 교대제라 하더라도 원칙상 도입이 가능하나, 교대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24시간 공장가동 및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한 근무형태이며, 이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는 형태의 근무제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인데, 교대근무제의 경우 24시간 공장가동 및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한 근무형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시업, 종업 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는 근무형태에 해당하여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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