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특수 경비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교대 근무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18세 미만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제외하고 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가 교대제라 하더라도 원칙상 도입이 가능하나, 교대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24시간 공장가동 및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한 근무형태이며, 이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는 형태의 근무제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인데, 교대근무제의 경우 24시간 공장가동 및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한 근무형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시업, 종업 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는 근무형태에 해당하여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 문언상 교대제 근무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만약 교대 근무 형태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예: 근무 조 간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배분)라면 제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경비원과 같이 상시 배치가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업무처럼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승인(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현재 사업장이 이러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