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는데도 회사에서 복직을 안시켜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이상을 느껴 검진받으신 결과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발견하여 한달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사소통시 말이 조금 어눌해지셨으나 심하진 않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아버지 직장에 한달 병가를 내고 출근하시려 하니 완치해서 일하는데 지장 없다는 진단서를 요구하여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하니 특이사항없음으로 써주셨습니다. 제출하니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꼭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 멋대로 열흘간 연가를 강제로 넣고는 그 안에 안써오면 사표를 내라고 했답니다. 보통 병원에서 완치라고는 안써주잖아요. 병원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해서 못받았고요. 아버지는 일하고 싶어하시나 직장에서 그런 사유로 내보내는거니 실업급여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된다며 사직서를 내라고 계속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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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측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왜 복직을 시켜주지 않느냐라고 따지면서 복직을 원한다고 문자 등을 계속하여 수차례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회사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퇴사처리하면 이것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회사가 완치 증명서(진단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한 갈등 유형인데,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 자체가 질병의 특성상 명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의사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 없음' 또는 '정상 근무 가능'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사직을 종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시다가 회사가 최종적으로 퇴사 처리를 강행하면 즉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로 부여한 열흘간의 연가 처리 역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연차 소진이라는 점에서 문제 삼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기록해 두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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