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본 상태이며 음주 무면허 무보험 사고입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추돌 사고로 상대방차 폐차입니다. 구공판 열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음주수치를 알 수 없으나, 이미 정식기소가 이루어졌고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어 있으며, 이미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공판에 회부된 만큼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자세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콜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험칙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 사안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주체에 따라 금액적인 측면이나 합의도출 가능성에 있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종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