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

Q

1. 피고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도 증거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식명령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주소는 아는데 보정명령이 올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 녹취록이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녹음한 것이라면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결과가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의 결과인 약식명령만을 가지고 민사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민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소만 정확하다면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약식명령서(형사처벌 확정 사실)와 함께 실제 모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황, 그리고 이로 인해 입으신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다시 입증하는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급여나 예금 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먼저 통지하시면, 소송 없이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