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도 증거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식명령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주소는 아는데 보정명령이 올까요?
1.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 녹취록이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녹음한 것이라면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결과가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의 결과인 약식명령만을 가지고 민사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민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소만 정확하다면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