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시민권 취득시 한국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 시점에서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므로 군대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병역을 마치지 못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나 영리 활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F4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한국 군대를 마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미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라면, 시민권 취득 이전에 이미 병역 의무자로 확정된 것이므로, 시민권 취득 시점과 병역법상 국외이주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병역법상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병역이 연기되지만, 국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국외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병역 의무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더라도, 이미 발부된 영장에 응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병역기피로 간주되어 향후 한국 입국이나 체류에 상당한 불이익(F4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병역법상 지위는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역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취득 전에 병무청에 국외이주 사유 신고를 정확히 마쳐두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련 서류(영주권 취득 증명, 국외 거주 이력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