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천징수 기준 전년 소득 3500인 상태로 상담을 받았는데, 월 130~150만원 가량 변제하거나 월 100만원에 상여금 전액 납부로 밖에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 급여는 세후 200선에 가까워 월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약 25만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 식비나 교통비 마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여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만료로 이사해야할 수도 있어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액을 납부하면 대출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월 납입금을 조금 더 낮게 책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조건부 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여금은 전액 납부밖에 답이 없을까요?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긴한데 부양가족 등록을 한다면 불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용소득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소득액이 3,500만원(상여포함)이라면, 질문자의 월 평균소득액은 약 25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공표 1인가구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만원(=258만원-11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가운데, 주거비만을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란 곤란할 수 있지만, 원금 10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월차임 55만원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오롯이 재판부 재량입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상황이시라면, 변제계획 인가 신청 시 주거비 관련 추가생계비 인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월세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계신 사실(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자료를 준비하여 회생위원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여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상여금 지급 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나,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월변제금에 포함시켜 조정하는 방안도 협의해 볼 수 있으니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와 상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