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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금의 액수를 낮게 책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Q

현재 원천징수 기준 전년 소득 3500인 상태로 상담을 받았는데, 월 130~150만원 가량 변제하거나 월 100만원에 상여금 전액 납부로 밖에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 급여는 세후 200선에 가까워 월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약 25만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 식비나 교통비 마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여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만료로 이사해야할 수도 있어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액을 납부하면 대출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월 납입금을 조금 더 낮게 책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조건부 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여금은 전액 납부밖에 답이 없을까요?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긴한데 부양가족 등록을 한다면 불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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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용소득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소득액이 3,500만원(상여포함)이라면, 질문자의 월 평균소득액은 약 25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공표 1인가구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만원(=258만원-11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가운데, 주거비만을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란 곤란할 수 있지만, 원금 10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월차임 55만원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오롯이 재판부 재량입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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