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때문에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00법인 내 3인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동복지 관련 시설의 대표(시설장)입니다. 시설의 시설장이 되면서 회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최OO라는 후임 사회복지사를 뽑았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회계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보조금을 자주 실수하는 등 1년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해 법인에 이야기하여 법인 내 센터로 자리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센터 운영이 변경되면서 3개월만에 다시 그 사회복지사는 시설로 복귀하였습니다. 잦은 실수로 인해 ‘최선생님은 시설 업무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였고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저는 절대로 최모씨에게 욕설이나 신체적폭력 야, 너 라는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근무날을 더 포함해 최모씨의 휴가도 챙겨주었습니다. 회식강요 일체 없었구요. 그런데 최모씨는 회계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다고 합니다. 컴퓨터상에 3인이 볼 수 있는 인계록에 작성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최모씨의 잘못된 행동, 일처리 이렇게 하지마세요. 앞으로 잘 좀 하세요. 라는 문구를 다른 시설 종사자가 봤다며 모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법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최모씨의 말만 듣고 저에게 다른 시설로 자리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리이동을 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고 그럼 저에게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시설업무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이고 회계를 자주 실수하여 그 내용을 지적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시설의 특성상 혼자 일하며 1주일간 만나는 날은 2~3시간 정도 입니다. 최모씨가 실수하여 업무적인 부분에 사유서도 가지고 있으며 일 처리가 미흡한 부분외 카톡도 전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법인에서 인사위원회를 회부 시 제가 어떤 자료를 들고 가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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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회사측의 자리이동 권유에 대하여 응하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자리이동 명령을 내리면 이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하시어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본인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보조금 관련)도 가지고 가서 업무실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업무지는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한다는 것도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3. 정말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정말로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려면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노무사를 수임하여 참석하는 것이 좋고, 징계위 판정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업무상 정당한 지적(회계 실수에 대한 개선 요구)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사유서, 실수 내역, 카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인사위원회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계록에 남긴 문구가 문제 된다면, 그 표현이 업무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지적 수준이었음을 소명하시고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음을 강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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