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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걸 가해자가 모르게 할 수 없나요?

Q

엄벌탄원서를 써서 제출할 경우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요? 공판 검사님께 직접 제출할 생각입니다. 몇달 전 사건 조사를 받을때 가명을 사용했는데 제가 누구인지 밝혀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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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탄원서는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탄원서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작성자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익명 보장은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명을 사용하셨더라도, 탄원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나 상황 묘사로 신원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열람 제한을 원하신다면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열람 제한 신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피해자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일부 기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하려면 다음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검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이나 처벌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② 피해자 진술 조사에 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면 담당 검사에게 신변 보호(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 전 담당 검사에게 비밀 보장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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