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시간 일했는데 연장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무조건 연장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에서는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주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계약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이 되어있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업무(예: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무직)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급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다고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45시간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신 후 미지급된 연장수당 금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요청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