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Q

작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서 더는 안되겠다시퍼 내용증명서른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집주소를 모르던 와중에 아는 지인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줘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했는데, 연락 한번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개인정보위반으로 역고소를 한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낸 주소는 말그대로 지급명령서 발송을 위해서 받았을 뿐, 유포나 발설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실히 처벌받는 건가요? 받으면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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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행위가 법 위반인지는 정보 제공자(지인)의 법적 지위와 정보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사람의 주소를 전달받아 채권 추심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역고소 위협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역고소를 받더라도 당당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 만큼, 대여금 반환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거부 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청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 지인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예: 회사 전산망 무단 조회, 타인 명의 도용 등)으로 취득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정보를 제공한 지인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전달받아 정당한 채권 추심 목적으로 사용하신 질문자님께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역고소 협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잘 준비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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