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서 더는 안되겠다시퍼 내용증명서른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집주소를 모르던 와중에 아는 지인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줘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했는데, 연락 한번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개인정보위반으로 역고소를 한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낸 주소는 말그대로 지급명령서 발송을 위해서 받았을 뿐, 유포나 발설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실히 처벌받는 건가요? 받으면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