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으로 유명한 병원 두 곳에서 모두 47도라고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 군대도 면제니 재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역진단서, 관련 사진등을 갖고 재검을 받았으나 또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왠만하면 훈련 받고 공익이라도 받게 하려고 했으나 수술까지 해야하고 훈련 받다가 더 악화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병역 면제를 위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병역 면제(병역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병역 처분(현역, 공익, 면제 등)은 병무청이 결정합니다. 병역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체 검사 결과: 신체 검사 등급이 잘못 결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사 신청 또는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의 신청: 병무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② 행정 소송: 행정 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행정 법원에 병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함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③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