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답은 마켓은 판매자가 아니고 중개역할만 할 뿐이므로 판매에 대한 잘못은 없고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제품이 단종되어서 다른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서 보냈다.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사용중이고 제품에 이미 프로그램이라든지 호환 장비, 사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이 방대하게 깔려 있어 환불을 받을 생각이 없고 제가 주문한 제품과 동일하게 사양만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의로 사기를 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제품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데 줄 수 없다면 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환불을 해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 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통신 판매 연결자 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객은 마켓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고, 판매자를 보고 구입하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꼭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보다는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