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답은 마켓은 판매자가 아니고 중개역할만 할 뿐이므로 판매에 대한 잘못은 없고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제품이 단종되어서 다른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서 보냈다.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사용중이고 제품에 이미 프로그램이라든지 호환 장비, 사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이 방대하게 깔려 있어 환불을 받을 생각이 없고 제가 주문한 제품과 동일하게 사양만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의로 사기를 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제품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데 줄 수 없다면 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환불을 해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 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통신 판매 연결자 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객은 마켓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고, 판매자를 보고 구입하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꼭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보다는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A
1. 우선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다만 돈을 돌려 주는 등 피해변제를 하면 처벌이 감경될 뿐입니다.
본건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지만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보내오고 중요 사양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먼저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낸 경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과실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상대방에 대하여 주문한 것과 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먼저 귀하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마켓의 경우 책임여부에 대하여 명확해 단정지울 수 없으며, 마켓의 주장처럼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일 경우 책임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거래와 관련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랫폼)이 단순 중개자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고지의무나 분쟁 해결 지원 의무를 전자상거래법상 부담할 수 있으므로, 마켓 측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해당 판매자의 행위를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