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어떤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하면 되나요?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 하며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를 외국인이 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엔 본국 주소지 관할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내에서 F6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접수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및 번역공증),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또는 독신증명서) 등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F6 결혼이민비자는 혼인신고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통상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국내에서 신청하실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서 정확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혼이민비자 심사 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교제 사진, 대화 내역, 결혼식 사진 등)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시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내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준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