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으로 건설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다 전치 5주 진단 받게 되었는데 하청 사장은 위험한 일을 시킨것은 본인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연락두절이고,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으나,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청 관계자가 산재신청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사업자명은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적긴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계자가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시는 것이 산재 승인의 관건입니다.
2. 건설현장의 경우, 다치신 현장을 기재하시고 원청 연락처를 모를 경우 하청 사장(오야지) 연락처만 기재하여
현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현장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시공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되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주소만으로도 해당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성립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자명을 모르시더라도 다치신 현장의 정확한 주소와 공사명(현장에 걸린 표지판, 공사 안내문 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청 관계자가 사업자명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산재보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조를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해당 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함께 일했던 동료의 연락처, 작업 지시를 받은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 게시된 착공표지판이나 안전관리계획서에 시공사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 정보를 조회해 보시는 것도 사업자명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