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업자명을 모르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없나요?

Q

용역으로 건설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다 전치 5주 진단 받게 되었는데 하청 사장은 위험한 일을 시킨것은 본인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연락두절이고,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으나,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청 관계자가 산재신청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사업자명은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적긴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계자가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시는 것이 산재 승인의 관건입니다. 2. 건설현장의 경우, 다치신 현장을 기재하시고 원청 연락처를 모를 경우 하청 사장(오야지) 연락처만 기재하여 현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