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으로 건설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다 전치 5주 진단 받게 되었는데 하청 사장은 위험한 일을 시킨것은 본인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연락두절이고,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으나,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청 관계자가 산재신청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사업자명은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적긴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계자가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