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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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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청구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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