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청구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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