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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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 미만에 갑자기 해고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시용 기간 중 해고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시용 기간: 입사 초반 1~3개월은 수습(시용)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무 능력·적격성을 평가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용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자유가 적용되어 해고 이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1개월 미만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전액 받아야 합니다. ② 해고 예고 수당: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은 없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사유 확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 통보 의무 있음). ② 부당 해고 신청: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임금 미지급: 근무한 기간 임금이 미지급됐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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