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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으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나요?

Q

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만료후에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거부권 없이 수용해야만 되는건가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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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집주인이 해당 목적물에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데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있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갱신거절권을 사용하고 대신에 제3자 즉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허위의 갱신 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에 따른 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 시 합의한 손해배상 합의금이며, 기존에 법개정 전에 계약에 따른 협의가 없었다면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 (전세로 계약시에는 월세로 전환한 월 단위 임대료 적용)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와 같이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최소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은 5%로 제한되며, 기존 임차인이 갱신없이 계약기간을 종료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전세 계약이 줄어들고, 반전세 형태로의 대안이 떠오르는 등 실제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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