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만료후에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거부권 없이 수용해야만 되는건가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집주인이 해당 목적물에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데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있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갱신거절권을 사용하고 대신에 제3자 즉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허위의 갱신 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에 따른 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 시 합의한 손해배상 합의금이며, 기존에 법개정 전에 계약에 따른 협의가 없었다면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 (전세로 계약시에는 월세로 전환한 월 단위 임대료 적용)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와 같이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최소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은 5%로 제한되며, 기존 임차인이 갱신없이 계약기간을 종료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전세 계약이 줄어들고, 반전세 형태로의 대안이 떠오르는 등 실제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