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초청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나요?

Q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를 F2B 영주권 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2017년 11월 접수)로 I-797c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요즘 가족초청 영주권은 문호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선 대체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고, 만65세 이상 인지라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돌아와 2중국적을 회복해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1.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어 제 영주권 트랙을 F1으로 변경하고 한국에 나와서 2중국적자로 사시게 되며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실 경우 제 영주권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 F2B->F1으로 변경 해 놓고 살다가 제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F3으로 트랙을 또 변경 해야 하는데, 이 때도 접수 일자는 F2B로 최초 접수했던 날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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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한국에 계셔도 얼마든지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미국거주지 증명을 본인의 인터뷰 단계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 어머니가 다시 미국에 가서 본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계약서나 은행 계좌 등을 유지해 준다면 미국거주지 증명은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우선순위 날짜는 카테고리를 변경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F2B 카테고리에서 시민권자 자녀의 F1 카테고리로 전환되면 대기 순번이 크게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I-130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청원서에 우선순위 날짜만 승계되는지 이민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F3(기혼 자녀) 카테고리로 재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일(Priority Date)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간상 손해는 없으나, F3는 F1보다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 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미국 거주지 유지와 관련한 서류(임대계약, 은행계좌, 세금신고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인터뷰 단계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무부 비자 공보(Visa Bulletin)를 매달 확인하시면 F1, F3 카테고리별 처리 순번의 진행 속도를 미리 가늠하실 수 있으니, 카테고리 변경 시점을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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