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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초청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나요?

Q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를 F2B 영주권 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2017년 11월 접수)로 I-797c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요즘 가족초청 영주권은 문호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선 대체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고, 만65세 이상 인지라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돌아와 2중국적을 회복해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1.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어 제 영주권 트랙을 F1으로 변경하고 한국에 나와서 2중국적자로 사시게 되며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실 경우 제 영주권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 F2B->F1으로 변경 해 놓고 살다가 제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F3으로 트랙을 또 변경 해야 하는데, 이 때도 접수 일자는 F2B로 최초 접수했던 날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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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한국에 계셔도 얼마든지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미국거주지 증명을 본인의 인터뷰 단계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 어머니가 다시 미국에 가서 본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계약서나 은행 계좌 등을 유지해 준다면 미국거주지 증명은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우선순위 날짜는 카테고리를 변경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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