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를 F2B 영주권 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2017년 11월 접수)로 I-797c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요즘 가족초청 영주권은 문호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선 대체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고, 만65세 이상 인지라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돌아와 2중국적을 회복해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1.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어 제 영주권 트랙을 F1으로 변경하고 한국에 나와서 2중국적자로 사시게 되며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실 경우 제 영주권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 F2B->F1으로 변경 해 놓고 살다가 제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F3으로 트랙을 또 변경 해야 하는데, 이 때도 접수 일자는 F2B로 최초 접수했던 날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