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 2018년 12월 3일 월세계약 2년을 하여 2020년 12월 만료였습니다. 이후 월세 계약관련 만기일이 도래 후 별도 조치 없이 지내다 12월11일 임차인에게 3~4월 경 퇴실의사를 카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저 또한 개인사정으로 현재 4월까지 퇴실 없이 거주 중입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며칠전 임차인의 연락이 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계약만기 후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건가요? 임차인께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2. 현재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실하겠다고 하였을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3개월 치의 공실료를 낸다면 이사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7월에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 3개월 공실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4.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전 6-7월 경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