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양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변제금액을 감경할 수 있나요?

Q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해줘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할까요? 대략적인 이전 판례들을 알수 있다면 합의를 해서 정리할지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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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면 방조범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 가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이 100%일지 책임이 일부 감축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의 몫입니다. 귀하는 후자를 주장하여 배상책임의 일부 감경을 해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대포통장(카드 양도) 관련 민사판례들을 살펴보면, 통장 명의자가 실제 편취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부주의만 있는 경우, 전체 피해액의 30~70% 수준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드를 양도한 경위(대가를 받았는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귀책사유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유사 판례를 조사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이상 형사기록 자체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카드를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감경을 주장하시려면 본인이 편취 금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 명의 대여에 그쳤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니 변호사와 함께 서면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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