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해줘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할까요? 대략적인 이전 판례들을 알수 있다면 합의를 해서 정리할지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
귀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면 방조범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 가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이 100%일지 책임이 일부 감축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의 몫입니다.
귀하는 후자를 주장하여 배상책임의 일부 감경을 해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