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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양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변제금액을 감경할 수 있나요?

Q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해줘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할까요? 대략적인 이전 판례들을 알수 있다면 합의를 해서 정리할지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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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면 방조범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 가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이 100%일지 책임이 일부 감축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의 몫입니다. 귀하는 후자를 주장하여 배상책임의 일부 감경을 해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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