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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Q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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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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