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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