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단톡방 들어가서 협박글을 남겼는데 상대가 고소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여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상대방의 권리를 위협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사이버협박죄가 성립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의 조항이 성립될 경우 동법 제 74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