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날짜를 입사일만 작성했는데 이번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무 종료일을 작성하더라구요. 원래 정규직 직원이 계약서 작성 시 근무 종료일을 쓰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1. 별도의 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2. 또는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거나 3. 입사일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의 표현이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아니면 연봉계약기간 등 다른 계약기간인지 여부 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