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계약서에 근무 종료일이 기재되나요?

Q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날짜를 입사일만 작성했는데 이번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무 종료일을 작성하더라구요. 원래 정규직 직원이 계약서 작성 시 근무 종료일을 쓰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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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1. 별도의 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2. 또는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거나 3. 입사일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의 표현이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아니면 연봉계약기간 등 다른 계약기간인지 여부 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문구가 명확히 '근무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고 별도로 정규직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회사에 그 취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이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인지, 기간제 계약인지'를 명확히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서명하시기 전에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전 근로계약서와 이번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고, 종료일 기재 경위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답변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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