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자꾸 어겨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람한테 신물나서 구매 안하려하는데 중고물품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때도 해당이 되나요? 판매자가 잠수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상황이라면, 물건도 보내지 않고, 돈도 환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인근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 등에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