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자꾸 어겨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람한테 신물나서 구매 안하려하는데 중고물품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때도 해당이 되나요? 판매자가 잠수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상황이라면, 물건도 보내지 않고, 돈도 환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인근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 등에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중고거래 플랫폼 채팅,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이를 어긴 정황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와 별개로, 이용하신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면 판매자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다른 피해자와의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또는 112)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동일 계좌를 이용한 다른 피해 사례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프로필(닉네임, 프로필 사진), 대화방 전체 캡처, 계좌이체 영수증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