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소액이라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Q

현재 빚이 5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빚이 소액일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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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총액이 500여만원이면 소액채무로, 자력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범위의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실익이 없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채무가 500만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변호사 수임료, 절차 진행 기간 등)이 오히려 채무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액을 요청하는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여러 건이거나 향후 소득이 불안정하여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방치하시면 연체이자가 누적되어 채무액이 계속 불어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채권자와의 직접 협상이라도 최대한 빨리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라면 각 채권자별로 금액과 연체 기간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시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에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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