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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허가가 없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톱 4/1이 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가지말라고 했지만 제 기준엔 큰 상처라 판단하여 병원에 갔고 회복까지 2-3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지말라고 한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시고 또 산재처리를 안해주기 위해 그런거 같다며 산재처리를 신청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산재에 해당이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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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부상을 당하셨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시에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사용자 서명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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