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톱 4/1이 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가지말라고 했지만 제 기준엔 큰 상처라 판단하여 병원에 갔고 회복까지 2-3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지말라고 한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시고 또 산재처리를 안해주기 위해 그런거 같다며 산재처리를 신청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산재에 해당이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업무중에 부상을 당하셨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시에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사용자 서명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