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허가가 없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톱 4/1이 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가지말라고 했지만 제 기준엔 큰 상처라 판단하여 병원에 갔고 회복까지 2-3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지말라고 한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시고 또 산재처리를 안해주기 위해 그런거 같다며 산재처리를 신청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산재에 해당이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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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부상을 당하셨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시에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사용자 서명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로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장님이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정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므로, 사고 당시의 사진, 동료의 목격 진술,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정황(문자, 대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산재 은폐 시도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톱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은 향후 감각 이상이나 흉터 등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완치 판정을 받으신 후 장해급여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이 병원 방문을 만류하신 정황을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만큼, 향후 산재처리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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